참여연대 "삼성물산 합병과정서 현금성 자산 1.7조 누락“
참여연대 "삼성물산 합병과정서 현금성 자산 1.7조 누락“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7.15 18:21
  • 최종수정 2019.07.15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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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대 4.1조 이득··· 국민연금 6746억원 손실 추정”
제공=참여연대
시나리오별 이재용 일가 및 국민연금 지분가치 변동 비교. 제공=참여연대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이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 1조7000억원을 누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왜곡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대 4조1000억원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6746억원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KPMG과 딜로이트안진 보고서를 입수, 이를 분석한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 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검토할 때 옛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7500억 원의 현금성 자산과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광업권을 전액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진이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 삼성물산 계열사의 투자지분 가치를 평가할 때 블록딜 할인율(6.27%)을 적용해 시가기준 8500억원(비영업가치 평가 기준 6700억원)의 가치를 감소시킨 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3조000억(증권사 평균치 보정)~4조1000억원(삼바 순자산가치 사용) 범위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5200억~6750억원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7500억원의 자산이 가치평가과정에서 누락됐다"며 "국민연금과 국내 의결자문사인 CGS, 국제의결권자문사인 ISS는 모두 이를 가치평가에 반영했지만 삼정KPMG와 안진에서만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보유 지분율이 높았던 제일모직에 대한 기업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합병 비율 산정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자산(1조7500억원) △무형자산에 속하는 광업권 △계열사 투자지분 등을 삼성물산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누락했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소장은 “추가적 보정 필요성을 반영해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모든 경우에서 1대1을 상회하고 최대 1:1.36까지 상승한다”며 “지난 2015년 7월 합병과정에서 현재 삼성물산으로 합쳐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비율이 적용됐다”고 분석했다. 제일모직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3분의 1만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그는 “회계법인이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삼성바이로직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1조8000억원 상당의 부채로 인식했던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과대평가됐고 반대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과소평가되면서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꼬집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상속을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이 부회장의 승계의 본질은 최소 비용을 들여 지배권을 이전받아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라며 “정상적인 승계를 상정할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의 약 60% 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옛 삼성물산 개인 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삼성생명을 통한 지배 및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 약 9조원대의 상속세(이 회장 지분의 약 60%)를 납부했어야 하므로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전에 비해 지배력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승계작업의 핵심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에 대한 과다한 지배력의 일부를 전용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라며 "2014년 하반기부터 삼성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한 기업 분할 및 합병, 그리고 2015년 중반의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후신)과 옛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은 모두 이런 목표를 위해 주도면밀한 계산 속에서 추진된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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