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해진다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7.15 14:13
  • 최종수정 2019.07.15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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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에서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 오른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요청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올해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시행령에서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하면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또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서부터 수탁기업의 부담도 완화했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홈페이지 배너 등 광고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가칭)’를 마련할 계획이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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