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라임자산운용, 바이오빌 등 피투자기업에 법적 조치 맞대응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라임자산운용, 바이오빌 등 피투자기업에 법적 조치 맞대응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7.12 15:13
  • 최종수정 2019.07.1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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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가운데 바이오빌, 솔라파크코리아, 지투하이소닉 등 피투자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라임자산운용은 12일 "바이오빌, 솔라파크코리아, 지투하이소닉 세 회사(라임자산운용의 피투자기업) 모두 기존 주주들에 의해 횡령, 배임 등 불법 사건이 발생한 회사로 이들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임은 “해당 투자 자산들은 운용 중인 펀드에 대부분 매각 또는 상각 처리돼 이미 펀드 기준가에 현 상황이 반영됐다”며 “세 회사의 행위는 금융업의 성격상 언론에 민감한 당사(라임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심을 진행하는 이종필 부사장을 공격해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덮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행된 담보권설정 및 담보자산처분임에도 경영권을 뺏겨 당사에 악감정을 가진 솔라파크코리아 기존 경영진들의 모함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로펌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체 바이오빌은 라임자산운용의 250억원 CB 투자 관련 이종필 라임 부사장을 비롯해 전 경영진 3명과 CB 투자 주관 변호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월 바이오빌 전환사채(CB)에 투자하면서 채권 안정성 보강을 위해 유한회사 셀솔라(바이오빌의 100% 자회사이자 솔라파크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등 8개 비상장 자회사를 담보로 설정했다”며 “이후 바이오빌이 사채인수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며 자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담보자산인 셀솔라(솔라파크코리아의 100% 모회사)를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한 것이라는 부연이다.

또 바이오빌 손자회사인 솔라파크코리아는 라임이 매각한 바이오빌 CB 담보권 행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과 관련 라임을 배임·수재 등 6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에 라임은 “당사의 주식 근질권 행사를 통한 솔라파크코리아의 매각에도 솔라파크코리아는 불법 유상증자, 불법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음해하고자 했다”며 “지난 4일 법원을 통해 솔라파크코리아의 기존 경영진인 박현우, 박준범, 신호선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이 결정됐고 불법 유상증자, 불법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함께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판결 후 솔라파크코리아 기존 경영진들이 적법한 담보권 실행으로 솔라파크코리아를 매각한 라임자산운용과 솔라파크코리아의 신규 경영진을 악의적인 방법으로 공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지투하이소닉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전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0억원 규모 118만8351주를 매도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투하이소닉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이 당사의 미팅 및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회피했다”며 “대주주의 지분 매도로 인한 대주주 변경으로 당사 투자 전환사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 당사는 보유 주식에 대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손절매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투자 전환사채는 내부 지침에 의거 80%를 상각 후 매수자를 찾아 매도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조사 및 자료 요청에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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