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시가총액 50억원 퇴출 기준 상향 검토”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시가총액 50억원 퇴출 기준 상향 검토”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7.09 17:46
  • 최종수정 2019.07.09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 작업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한다. 퇴출기능이 취약한 현행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실기업의 적기 퇴출을 유도하고 실질심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시장 상장폐지 제도 개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증권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현행 코스피 상장규정에서 코스피 상장사가 연 매출액 또는 30일 이상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면 퇴출 기준이 된다. 이는 2002년(매출액) 및 2008년(시가총액)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코스피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은 없었다. 10년간 퇴출 된 기업도 3개사에 불과했다.

퇴출기능이 취약한 현행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실기업의 적기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향 기준액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다.

정 이사장은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기술 혁신과 시장 구조의 급변 속에서 경제 여건 악화,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투자 심리마저 위축되며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현재의 매출액‧시가총액 기준이 기업규모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실질심사 검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코스피 시장 퇴출제도 개선 관련 "물가도 많이 올랐고 경제 수준도 커져서 그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라며 "퇴출심사를 할 때 변칙적으로 퇴출을 회피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이를 막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알고리즘 관련 불건전 매매행태 모니터링 강화"

또한 거래소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정 이사장은 “새로운 불공정거래 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거래 등에 대한 새로운 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 허수성 알고리즘 매매를 수탁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허수 매매 관련 알고리즘 매매를 제재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허수성, 통정·가장성 주문 등 알고리즘 관련 불건전 매매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감시 영역은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한 시세차익 부문에서 대주주 변경, 자금 조달, 신사업 진출 등 기업 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 시장 발전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파생상품 투자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국·대만 등 중화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만지역 개인투자자 유치를 위해 코스피200 옵션 등 주요옵션상품의 거래허용종목 인증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 하반기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지수를 확대하고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투자자들이 주가 지수에 대해 초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최근의 해외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1대 1 방식의 재간접 ETF와 국내 상장리츠 기반의 새로운 리츠 ETF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본드로 대표되는 ESG 채권에 대해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해 국내 ESG 채권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ESG 채권 전용섹션을 신설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며 “이미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해서는 공시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사회책임 관련 정보로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ESG 관련 지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기존의 5개 지수 외에 탄소효율지수, 코스닥ESG지수 등 신규 ESG지수를 추가로 개발해 보다 다양한 ESG 상품의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H·한투 특례 상장 주선 제한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

한편 정 이사장은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 관련 코오롱티슈진의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내린 제재에 대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자 코오롱티슈진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내년 11월까지 외국 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정 이사장은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관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근 2~3년간 230여개 신규상장사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티슈진 포함 2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성 특례는 기술특례와 다르다”라며 “기술특례는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전제하고 성장성은 주관사 자율성 존중하고 대신 책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증권사가 주장하는 것을 거래소가 전혀 수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필요하다면 업계나 전문가, 금융당국과 협의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