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선거법 개정 당 사활 걸고 추진해야”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선거법 개정 당 사활 걸고 추진해야”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7.04 16:45
  • 최종수정 2019.07.05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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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 권고를 낸 데 대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사진=채이배 의원 블로그>
지난 4월 ‘국회 감금사건’의 당사자였던 채이배 의원이 선거법 개정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채이배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지난 4월 ‘국회 감금사건’의 당사자였던 채이배 의원이 선거법 개정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과 합당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제3당’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선거제도의 시스템적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철수의 만남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 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3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인물에 의존해선 당이 유지될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 당 사활을 걸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통과에 대해 채 의원은 “지난해 12월 5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후 자유한국당이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다”라며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각각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단 180일, 최장 330일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표결된다. 최장 소요일 기준 내년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

다만 정개특위, 사개특위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조율될 여지가 생겼다. 자유한국당과 협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대신 사개특위 위원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두 정당은 정상화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원내 각각 나눠 맡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 채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다른 정당과 통합하거나 선거연대를 추진하는 정당이 아닌 제3당으로 계속 살아나가자는 내용의 ‘자강선언’을 전 의원의 결의했다”라며 “바른미래당이 플랫폼 역할을 해서 중도-개혁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으로 총선에 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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