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甲질'로 공정위 심의 받던 애플 '백기 투항'
'통신3사 甲질'로 공정위 심의 받던 애플 '백기 투항'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7.04 14:15
  • 최종수정 2019.07.0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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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에 수천억대 광고 및 수리비 전가 혐의
"자진시정 하겠다"며 동의의결 신청…심의 일시 중단
애플. 사진= 상하이저널
애플. 사진= 상하이저널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수천억원대의 광고비 등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에 나설 의사를 전했다. 일종의 '백기투항'을 한 셈이다.

공정위는 4일 애플이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에 수천억대의 광고비와 제품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이후 지금껏 3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심의는 중단된다.

애플은 이 과정에서 심의 받는 행위와 관련 사실관계, 이 행위를 중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등 경쟁질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애플이 다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확정하게 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동의의결 개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심의를 재개한다.

퀄컴의 경우 지난 2016년 시장 지위남용 혐의로 심의를 받던 중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살펴본 후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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