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大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10조원+α' 프로젝트 가속
정부, 大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10조원+α' 프로젝트 가속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7.03 10:38
  • 최종수정 2019.07.0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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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경제활력 제고 위해 수출 지원 '총력'
가속상각제 6개월 간 연장…15년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해외 소비 국내로…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로 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정부가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또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금융을 7.5조원 추가 확대해 수출동력 분야들을 중점 지원한다. 신산업분야에도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 개정 후부터 1년 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한다.

중견기업은 3→5%로, 중소기업은 7→10%로 지원 수준을 더욱 높인다. 이는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다. 설비투자 중 대기업 비중이 80%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도 확대하고,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도 오는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 및 열 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가속상각제도도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정부는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내고 착공한다는 목표다.

대산산업단지 내 2조7000억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 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0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돕는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면세품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6개월간 15년 이상 된 노후 휘발유차·LPG 차를 폐차하고 교체시에고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기존에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시에만 적용됐었다.

이와함께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조치도 오는 2022년까지로 2년 연장한다. 

다음 달부터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는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일단 한국전력의 복지재원 150억원이 소진되는 때까지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정부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최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할 경우 면세점 총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일단 유지한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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