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사장 “국책은행이 못하는 회생 중소기업 정상화 우리가 지원한다"
문창용 사장 “국책은행이 못하는 회생 중소기업 정상화 우리가 지원한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6.27 18:49
  • 최종수정 2019.06.27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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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법 개정 추진… DIP금융 확대로 회생기업 지원
“키코 피해기업은 지원 기준 맞으면 검토”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캠코법이 개정되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캠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캠코법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당시 제정된 법안으로 캠코 역할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에는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상시적 역할이 추가됐다. 또한 캠코가 개별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데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현재 1조원으로 제한된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사장은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캠코법은 캠코의 실제 수행 업무와 법적 기반과의 미스매칭이 발생한다”며 “20여년간 변화‧발전해온 캠코의 상시적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캠코법이 통과되면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을 확대해 회생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DIP금융이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리스크 때문에 민간 금융사가 나서기 어려운 만큼 캠코에서 DIP금융 투입 성공 사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P 금융은 보증서나 물적 담보 없이 회생기업에 운전 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실상 회생기업의 가능성만 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라 리스크가 높다보니 국내 금융사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

문 사장은 “캠코가 기업경영 정상화 펀드(PEF)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먼저 투자자 역할을 하면 이어서 연기금이나 금융사가 투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정상화 지원을 해준다면 회생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는 캠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키코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캠코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맞으면 가능하다”며 말을 아꼈다. 키코 피해기업 지원 검토 단계에서 안전성 등의 부문이 캠코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캠코는 동산자산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 기구 등 동산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부실이 났을 때 캠코가 담보물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입,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기계거래소 등 민간거래시장, 금융사 등과 협업해 내년 하반기부터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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