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리츠코크렙은 오는 27일 보통주 4750만1547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다고 24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주식 보유자는 이랜드리테일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Tag #이리츠코크렙 #이랜드리테일 저작권자 © 인포스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효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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