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6.18 16:24
  • 최종수정 2019.06.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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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
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3F1912), 5년 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5F1912), 10년 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10F1912)의 최종결제기준 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3F19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625-2206(19-3) △국고02000-2112(18-9) △국고01875-2403(19-1)이며 표면금리는 각각 1.625%, 2.0%, 1.875%이다. 만기일은 각각 2022년 6월 10일, 2021년 12월 10일, 2024년 3월 10일이다.

5년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5F19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875-2403(19-1) △국고01875-2403(19-1)이며 표면금리는 각각 1.875%, 2.250%이다. 만기일은 각각 2024년 3월 10일, 2023년 9월 10일이다.

10년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10F19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875-2906(19-4) △국고02375-2812(18-10)이다. 표면금리는 각각 1.875%, 2.375%이며 만기일은 각각 2029년 6월 10일, 2028년 12월 10일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 방식 국고채 중에서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실제로는 이러한 국고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소가 별도로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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