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銀, '레그테크'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막는다
금감원‧銀, '레그테크'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막는다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6.18 16:24
  • 최종수정 2019.06.1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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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거래유형‧복잡한 법규...위규 사례↑
"자동 규제 준수 기술로 소비자 보호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최근 해외 투자가 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다.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법규도 복잡해서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레그테크(RegTech‧규제와 기술의 합성어)’라는 자동화된 규제준수 기술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르면 금감원과 KEB하나, 우리, KB국민 등 국내은행 12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레그테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기업과 개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는 1년 사이 182건이 증가한 1279건이라고 밝혔다. 법규상 해외 주식을 1주라도 사면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후에도 취득, 처분 과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은행들은 앞으로 신고 대상 확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기존 행원 개인 역량에 기댔던 심사 대신 ‘결정 나무(Decision Tree)’ 시스템을 적용한다. 소비자의 거래금액, 거주자 여부, 거래사유 등 외국환거래 신고요건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 대상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의 과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소비자가 모르고 위반해 가중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위규 이력을 살필 수 있도록 한다.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리스트도 마련한다.

또 은행의 보고의무 안내도 강화한다. 일부 은행들의 경우 자동화된 보고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안내를 영업점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우편으로 통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고객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보고 기일을 자동으로 계산해 알람을 울리는 방식도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레그테크 기술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건수가 감소하길 기대한다“면서 ”부족한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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