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9종 판매 중단… ‘대장균 등 검출’
식약처, SNS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9종 판매 중단… ‘대장균 등 검출’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6.18 15:29
  • 최종수정 2019.06.1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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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표방 제품 9개 기준·규격 위반
온라인 쇼핑몰 허위·과장광고 총 1930개 사이트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카페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 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 등 총 9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대장균(2건)과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헬스 표방 제품 ‘단백질 보충제’ 3개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단백질 함량이 실제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합 조치됐으며, 스테로이드 제품의 경우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표방 제품인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검사됐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사진=식약처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이 가장 많았고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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