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 중 시행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대기업이 면세점 시장 진출 때 지분 변경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관련 요건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업의 우회 진출 방지요건 개선안으로는 현행 요건에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추가된다. 임원 임명권 행사, 주된 사업 부분의 위임 수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도 추가됐다.
현행 요건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해 대기업의 우회 진출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 관세법령은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 △총 면세점 특허 수의 30% 이상 부여 △입국장 면세점 중소·중견 제한 입찰 △낮은 특허 수수료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 강화를 위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확대’와 ‘품목분류 관련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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