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무제표 심사' 체제…'조력자' 역할 강화
금융당국, '재무제표 심사' 체제…'조력자' 역할 강화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6.13 16:07
  • 최종수정 2019.06.1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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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바른 회계 처리 사전에 유도"
"상장주관사 ‧ 한국거래소 책임 강화"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당국의 회계감독 방식이 기존 사후 적발 체제에서 재무제표 모니터링 중심의 사전 예방 체제로 바뀐다. 또 기업공개(IPO) 상장주관사와 한국거래소의 점검 책임을 키우고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도 확대한다. 시장참여자들의 회계정보 생산역량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회계 감독 방식이 '감리'에서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바뀐다. 이에 기존 20년에 달했던 상장사 감독주기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 심사…‘선택과 집중’ 체계 구축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심각한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에 한해 감리를 진행한다. 기존 감리를 통해 위반을 적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무제표 상시 모니터링으로, 오류가 있을 시 정정을 요청해 기업의 바른 회계처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 심사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상장준비기업 중 약 60%만 감리를 받아왔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 지정감사를 받고 또 감리를 거쳐야 해 부담이 컸다. 감리를 받지 않는 40% 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검토가 어려운 것도 문제였다.

이에 모든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를 심사하고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도 대폭 상향된다. 거래소도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회계처리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 기준을 높인다.

회계감독기관은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해 보다 세밀한 심사에 나선다.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별에 정밀성을 더해 기존 기업 규모와 재무실적 중심의 심사에서 동종 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까지 고려한다. 또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회계기준 정보 상시 지원…‘정정 부담’도 완화

금융당국은 기업이 회계 오류를 자진정정할 때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감리는 물론이고 재무제표 심사까지 생략한다.

재무제표 심사를 하더라도 위반 동기가 ‘과실’일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되고 정정규모가 큰 경우에 한해서 경고 조치한다. 다만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에 때는 감리를 거쳐 제재하되 자진정정임을 감안해 조치수준은 1단계 감경한다.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질의회신 체계도 촘촘히 구축한다. 현재 금감원으로 제한된 질의 창구에 회계기준원을 추가한다.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제외되지만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계기준 적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회계기준원과 회계감독기관은 매년 국제회계기준(IFRS)에 질의회신된 내용, 재무제표 심사‧감리 내역을 사례화해 공급한다. 지난 10년간의 사례는 올해 말부터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과 소통 확대…‘상시 감리’ 유도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감사보고서 감리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놓친 것을 제재하는 데 그쳤다. 이에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하기보다 모든 과목에 대해 동일한 강도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해 감독기관에 제출한다. 공인회계사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감사반’은 회계법인과의 차이를 고려해 별도로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상호 간 소통 확대로 연중 상시감사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은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을 분‧반기 보고서에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관련 사항을 적절히 공시했는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외부 감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수준을 강화하고 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 수시보고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감리 인력도 현재 6명에서 3배 증원한 18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금융위와 거래소 규정은 예고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연내 마련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면서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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