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 23사 회계법인 교체된다… 금감원, 감사인 지정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 23사 회계법인 교체된다… 금감원, 감사인 지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6.13 10:15
  • 최종수정 2019.06.1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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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일회계법인과 40년 넘게 감사계약
신(新)외감법 개정… 올해 11월 지정제 첫 시행
제공=금융감독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23개사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내년부터 교체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시가총액 상위 100사 가운데 23사 등 상장사 220사를 주기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오랜 교착을 끊어 부실감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표적 사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삼일회계법인과 40년 넘게 감사계약을 맺고 있어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 간 감사 담당 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다만 최근 6년 내 감리 결과가 무혐의인 경우에는 지정이 면제되고 감리 중이거나 기존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지정이 연기된다.

금감원은 올해 12월말 결산 상장사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통해 지정대상 상장사와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금감원이 주기적 지정회사를 분산해 매년 220사를 지정할 경우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자산규모(개별)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내년에 지정되는 220사(유가증권 134개사·코스닥 86개사) 중 시장영향력이 큰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 등 23사가 시행 첫해 포함될 전망이다.

220개사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6000억원이고 이 중 137개사(62%)가 현재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회계법인 중 한영이 가장 많은 상장사(52사) 외부감사를 맡고 있고 삼일(47사), 삼정(38사) 등이 뒤를 이었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2017년 이후 신규 수임을 못 해 지정제 대상이 되는 계약 기업이 없다.

한편 시행 2년째인 2021년에는 전년도 지정 대상이었으나 지정받지 않은 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2021년 지정대상은 다음해로 지정이 연기된다. 이후 2022년 16사, 2023년 22사가 지정되고 2023년까지 과반 이상(61사)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14일 사전통지를 거쳐 11월12일 지정 간사인을 최종 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정기초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독려하고자 7월경에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현재 유관기관(상장협, 한공회 등)을 통해 제출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사전 이슈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설명회에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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