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불법유통 근절’
관세청,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불법유통 근절’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6.12 14:57
  • 최종수정 2019.06.1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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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운영
불법 유통시킨 구매자에 '최대 1년' 현장인도 제한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관세청이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물품 표시제’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와 스티커 부착 등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면세품을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바로 내어주는 현장인도의 경우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브랜드 제품에 우선 적용해 6월부터 시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인도 면세품에 대해서는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품목이 국내에 불법유통되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인도 제도를 폐지하면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과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돼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과 화장품 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관찰과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된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제한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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