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부분 직장폐쇄’에 ‘손배소’도 검토… 노사관계 급랭
르노삼성, ‘부분 직장폐쇄’에 ‘손배소’도 검토… 노사관계 급랭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6.12 10:08
  • 최종수정 2019.06.1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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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의 전면파업에 ‘부분 직장폐쇄’와 ‘손해배상 소송’ 등 맞불을 놓으면서 노사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평소와 비교해 20%에도 못 미치는 생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12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야간 근무조 운영을 중단하는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전면파업에도 전날 기준 주·야 통합 기준 노조원 총 1850명 중 1164명(62.9%)이 정상 출근했다. 그러나 일부 공정에 직원이 몰려있어 정상적인 조업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의 전면파업 선언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7일 41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두 번째 정상 근무일인 10일에도 60여 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이렇다 보니 주간 근무조를 재편성,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차는 이미 근무형태 변경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냈으나 확답을 듣지 못했고 근무체제 변경은 단체협약상 ‘합의’가 아닌 ‘협의’에 해당하는 만큼 1교대 전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QM6 LPG’ 신차, 닛산 ‘로그’ 북미 수출 물량의 정상적인 생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닛산이 요구한 시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닛산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면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르노삼성차는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는 이날 노조에 ‘이번 전면파업은 불법’이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내일까지 노조의 답을 기다릴 계획이다.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청구금액이나 소 제기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업계에선 전면파업 이후 이날까지 약 7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한다. 르노삼성차는 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차의 초강수에도 노조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는 “쟁의기간에 파업효과를 떨어뜨리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면서 “지금은 주·야간 통합운영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교섭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에 따라 결정한 전면파업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인 직장폐쇄 조치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이는 노조의 지침을 따르는 직원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분리해 노조의 힘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가까스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사측에 전향적인 제시안을 다시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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