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 총체적 부실 결합한 인재… 정부 "안전기준 더 강화"
ESS 화재, 총체적 부실 결합한 인재… 정부 "안전기준 더 강화"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6.11 10:59
  • 최종수정 2019.06.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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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산자부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최근 1년 반 동안 전국에서 20건 넘게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 결함부터 운영·관리 미흡까지 총체적 부실 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ESS 종합 안전강화 대책 및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ESS 화재 23건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했다. 

사고 현장 조사와 76개 항목의 시험 실증 등을 거치며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 체계 미흡 △일부 배터리셀 제조상 결함 등 5가지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배터리셀의 제조상 결함도 확인됐으나 직접적인 화재 원인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화재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큰 전류나 전압이 한꺼번에 흐르는 전기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배터리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LG화학이나 삼성SDI 등 개별 제조업체의 책임이라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일부 배터리셀에서 극판 접힘, 절단 불량, 양극 활물질 코팅 불량 등 제조결함을 확인했고, ESS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 보호되지 못했던 원인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생산과정의 결함이 확인됐다. 사진=산자부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등 모든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화재대응 능력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ESS 설비 제조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PCS(전력변환장치) 등 주요 부품 인증을 의무화하고 ESS 시스템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한다. 

설치 기준과 관련해선 옥내 설치의 경우 용량을 600킬로와트시(kWh)로 제한하고 옥외는 별도 전용건물을 짓도록 하며 과전류·과전압 등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운영·관리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설비 정기 점검주기를 종전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 설비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물론이고 신고 없는 설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한다.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한다. 

특히 모든 사업장은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공통안전조치를 적용하고 가동 중단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방화벽 설치 등 추가 보완 후에 재가동하도록 했다.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의 ESS는 소방청 특별조사에 따라 별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화재사고를 계기로 ESS 산업생태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해 배터리·PCS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ESS 설치 중단 기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하고 안전제도 개선에 따른 설치비용 증가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ESS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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