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으로 단축"
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으로 단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6.11 09:07
  • 최종수정 2019.06.1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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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확대
탈세 등 처벌 이력 기업 배재…성실경영 책임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연구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경감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10년 간 업종과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만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업계에서는 이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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