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8000억원 규모…공유 차량 악용↑
지난해 보험사기 8000억원 규모…공유 차량 악용↑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6.10 15:39
  • 최종수정 2019.06.1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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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금액 역대 최고 7982억원"
"점차 지능적‧조직화하는 추세"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 20대 초반의 A씨는 대학교 선후배를 모아 렌터카를 빌렸다. 차로 변경 차량과 고의 충돌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낼 작정이었다. 보험료 할증 등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돌릴 수 있어 A씨에게는 부담이 없었다. A씨 등 77명은 같은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타냈다.

최근 차량 공유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사기에 연류된 사람은 줄어든 반면 사기가 더 지능화 되면서 보험금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내놓은 ‘함께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에 따르면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인 798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680억원)보다 9.3% 늘었다. 이는 4년래 가장 많은 규모다. 또 한해 늘어난 규모에서는 2016년(636억원)이후 최고치다.

반면 5년간 보험사기에 가담한 인원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2015년 8만4385명에서 지난해에는 7만9179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게자는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적발인원이 감소한 것은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 조직화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집계한 사기 유형을 보면 이른바 짜고치는 '차량사고'에서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와 이륜차 배달서비스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범죄가 크게 늘었다. 

유리막코팅 허위청구가 새로운 신종 보험사기의 대표격이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B씨는 사고 차량 수리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이 돼 있는 것 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6000만원을 수령했다. 

유리막코팅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을 노리고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B씨 등은 차량 주인에게 유리막코팅을 서비스로 해주겠다며 수리비 청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사고 보험사기도 지난해 크게 늘었다. 배달직원 C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과 업주와 공모해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90여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5억원 상당의 보험을 타냈다.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취득 가능해  오토바이 보험사기에 미성년자가 연류되는 사건이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음식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늘면서 이를 상대로 보험사기도 늘었다. 작은 음식점 들은 위생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가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범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C씨 등 10명은 음식점에서 식사후 위염과 장염에 걸렸다며 20여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해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판매, 계약심사, 보험금 지급 등 업무 단계별로 보험사기 유발 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의 폐해가 따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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