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對영국 수출 문제 없도록 국회 비준 가속화"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 타결을 이뤄냈다. 이에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EU 브렉시트'시에도 우리나라는 영국과의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 비공식 협의를 벌여왔다.
특히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지난 1월 양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성격의 '한-영 FTA 추진'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하기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0월 말로 예정된 브렉시트 이전에 한-영 FTA가 발효돼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비준절차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