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시스템 곳곳에 허점… 예탁원·증권사 무더기 징계
해외주식 시스템 곳곳에 허점… 예탁원·증권사 무더기 징계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6.07 12:17
  • 최종수정 2019.06.07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 비롯된 검사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등 증권사 10여곳이 해외주식거래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는다. 주식보유량을 실시간 체크하는 한국예탁결제원도 ‘기관주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 실수로 인한 유령주식 매도사태와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거래 오류 사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에 과태료 및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징계처분을 받는 증권사에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은 자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해 4월 100조원이 넘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한달 만에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 유령주식매도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의 개인투자자 A씨가 자신이 보유한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 병합 사실을 계좌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실제 보유한 664주 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됐다.

4대 1로 주식병합이 발생해 총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었으나 유진투자증권이 이 내용을 A씨 계좌에 반영하지 않아 665주 전량을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499주의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팔렸고 A씨는 1700만원 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연달아 '유령주식' 논란이 일면서 금감원이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고 검사 범위를 전 증권사로 확대하면서 유사한 허점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이르면 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