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구글코리아 법인세 고작 200억... ‘구글세’ 거둬야”
박성중 의원 “구글코리아 법인세 고작 200억... ‘구글세’ 거둬야”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6.07 08:56
  • 최종수정 2019.11.0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부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글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구글이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세금은 고작 200억원 밖에 내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다.

7일 박 의원은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구글에 대해 세계 각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며 “우리도 이 같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영국의 경우 매출의 2%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고 독일은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무실이나 장치가 있다면 법인세를 매길 수 있는데 구글은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어 부과하지 못한다”라고 현실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대략적인 스크리닝 결과 구글의 지난해 우리나라 매출액은 5조6000억원, 순이익은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법인세는 구글코리아에서 200억원 밖에 내지 않았다”라며 “네이버가 지난해 법인세로 4000억원을 낸 만큼 같은 차원에서 구글에 세금을 매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8년 11월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는 해외 ICT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범위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에 △‘인터넷 광고·원격교육·전자출판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이 추가된다.

박 의원은 “미국의 힘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안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라면서도 우리나라가 트래픽 기준 세계 5위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 부과 방안을 주도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 의원은 이 밖에도 세계 ICT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생기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지난 국감 때 기간통신사업자 3개사를 불러서 너희도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으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으라고 주장했다”면서 “구글이 깔아놓은 망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문제가 커질 수 있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