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10곳 ‘인보사 허가 취소’에 코오롱생명 소송 돌입
손보사 10곳 ‘인보사 허가 취소’에 코오롱생명 소송 돌입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6.05 18:06
  • 최종수정 2019.06.05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보함사들은 보험금으로 지급된 인보사 의료비 환수 금액은 적어도 3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소송장을 접수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사다.

헤언은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약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본승 대표 변호사는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또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갈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인보사를 구매해 처방하면 환자가 비용을 내고 이후 환자가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했다. 이같은 방식 때문에 이번 인보사 사태에서 최종 피해자는 보험사라는 것이 해온의 주장이다. 해온은 보험사가 지불한 비용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