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펀드, 한진칼 소송 제기
강성부펀드, 한진칼 소송 제기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6.04 18:51
  • 최종수정 2019.06.04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사진=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사진=대한항공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한진칼의 2대주주로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가 4일 한진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헀다.

한진칼은 이날 공시를 통해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 조양호 한진칼 회장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다.

강성부 펀드가 소송을 통해 청구한 내용은 △임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뤄진 적이 있는 여부(있다면 내역)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진적 있는지 여부(있다면 내역)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의 제정 주체 등이다.

또 △사건본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 구체적 논의 내역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 명단을 요구했다.

△사건 본인이 고 조양회 회장에게 퇴직금 또는 토직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지급했다는 액수를 공개할 것을 밝혔다. △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이사회의 구체적 논의 내역과 결의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성부 펀드는 지난 4월24일 이사회에서 조원태 사장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조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인 회장 선임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지시자를 물었다.

이밖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 등 사건본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조원태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기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로 제기했다.

강성부 펀드는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을 9% 확보해 2대주주로 올랐고 지난달에는 보유 지분으로 15.98%로 확대했다. 한진칼 최대주주는 현재 고 조양호 회장으로 지분 17.84%를 보유 중이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