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구매한도·면세한도 상향 검토
정부 면세점 구매한도·면세한도 상향 검토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6.04 17:07
  • 최종수정 2019.06.0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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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
표= 기획재정부
표= 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정부가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단 면세한도 조정은 입국 면세점 운영 추이를 본 뒤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상향 조정 폭은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면세점 제도 및 여행자 휴대폼 면세한도 현황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면세구매 한도 조정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내국인이 1인당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3000달러다.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개장은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를 포함하면 최대 3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술 1병(400달러 이하, 1ℓ)과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면세 구매한도는 1979년 제도가 도입됐고 1985년에는 1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1995년 2000달러,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400달러로 낮췄다가어 2006년 1월에 3000달러로 상향 조정한 후 13년째 이 한도를 유지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머 “면세한도 추가 상향 조정은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를 본 후 검토할 예정이며 이런 내용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여행객이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입하는 경우 일정 한도에서만 면세 혜택을 준다.

면제한도는 기본 600달러에 별도면세(일정량 술, 담배, 향수)까지만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주세 등 내국세를 과세한다. 또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모두 소비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한도는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해 기존과 같은 면세한도가 적용되나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 물품’ 가액만큼 공제된다”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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