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 금융데이터 개방… 금융위 빅데이터 개방
4000만명 금융데이터 개방… 금융위 빅데이터 개방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6.03 17:59
  • 최종수정 2019.06.0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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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구축 방안 발표
신용정보원 금융정보 비식별 조치 거쳐 활용할 수 있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그림= 금융위원회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그림=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1. 신용대출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A은행은 최근 고객의 데이터베이스(DB)에서 고객 특성별 대출과 연체 현황을 분석했다. A은행은 이를 토대로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소액신용상품 판매에 나섰다.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더 저렴해 고객들에게도 인기도 높았다.

#2. B보험사는 보험신용 표본 DB를 활용해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험가입 현황과 보험계약 조기 해지율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고객별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보험가입 추천서비스를 제공했다. 필요한 보장항목과 보험료 수준이 낮아지면서 가입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3. 창업컨설팅 회사인 C사는 기업신용정보 DB를 활용해 지역과 업종별 기업대출 규모와 연체수준을 분석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창업이나 사업확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부채 규모를 포함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평균 부채와 한계부채 수준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창업자 들은 필요치 않거나 과도한 대출을 피할 수 있었다.

지금 소개한 사례는 조만간 시작되거나 시작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은 것이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제에 묶여 활용하지 못했던 ‘고객 빅데이터’ 정보를 개방하면서 금융사들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으로 금융회사 고객 4000만명의 데이터가 비실명으로 외부에 공개돼 연구목적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대학등 교육기관에도 관련 정보가 개방된다. 금융사와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사고 팔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도 구축도 추진 된다

4일부터는 200만명의 대출, 연체기록, 카드개설정보 등 25개로 구성된 ‘일반신용 DB'가 공개된다. 크레DB사이트에 접속해 분석하고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용DB는 올 하반기 중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며 보험과 기업신용DB는 연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별 이용자의 목적에 따른 맞춤식 빅데이터도 제공된다.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익명정보와 가명정보 등으로 비식별 조치 된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DB 개방으로 빅데이터 초기 시장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종사업간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인공지능(AI)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심사평가원, 통계청, 국세청 등 공공부문에서도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금융분야와 다른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의 협업 추진도 금융위는 예상한다.

특히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면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에 맞춰 거래할 수 있는 중개시스템도 만들어진다. 또 금융회사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도 구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는 정형화된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보여줘 학계와 연구자 창업, 핀테크 기업의 수요가 많았지만 데이터 접근이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와 분석시스템을 제공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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