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반포 재건축 시공사 취소 결의 무효
HDC현대산업개발, 반포 재건축 시공사 취소 결의 무효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31 17:01
  • 최종수정 2019.05.3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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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법원이 반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0일 당시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7월 28일 시공사 선정 총회와 관련해 조합장 측에서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 총회 절차 등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있었던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 효력만 정지되고 현산은 시공사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조합은 현산이 제시한 특화설계안, 공사범위, 공시비 등이 애초 입찰제안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찬성률은 86.9%로 현산의 시공사 우선협상 지위는 박탈됐다. 

그러나 조합이 말한 참석자수 875명보다 실제 참석자수가 42명 적은 것으로 밝혀지자 현산은 올해 1월 25일 조합장 등을 형사고발했다.

일부 조합원들 역시 임시총회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은 이러한 갈등 속에 2월 24일 다시 한번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현산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후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다. 지하 3층 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로 다시 지어질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8087억원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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