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투증권 최태원 불법대출’ 의혹 수사 착수
검찰, ‘한투증권 최태원 불법대출’ 의혹 수사 착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5.31 16:43
  • 최종수정 2019.05.3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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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투자증권
사진=한국투자증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검찰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한국투자증권의 최태원 SK 회장 1670억원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검찰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금소원이 지난 16일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 사기·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위반·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로 유상호 부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은 관할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금소원 고발 건을 지난 24일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로 이송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의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했다.

해당 SPC는 이를 통해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고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최 회장이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책임지는 대신 자기자본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였다.

이에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본시장법 상 금지된 최 회장 개인에게 대출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 같은 증선위의 징계 결정에 조남희 금소원장은 “금융위는 전례 없는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는 기만적 조치로 한투를 사전적 면책해주는 비상식적 행위를 보여왔는데 이는 삼바 사태에서 보여준 금융위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한투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최 회장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만큼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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