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면세점 첫 개장… 홍남기 “600개 일자리 창출될 것”
입국장면세점 첫 개장… 홍남기 “600개 일자리 창출될 것”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5.31 14:46
  • 최종수정 2019.05.3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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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담배 등 가공품 제외
洪 "입국장면세점 도입,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 평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입국장면세점 개장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입국장면세점을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입국장면세점 개장 행사’에 참석해 “입국장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앞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에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혁신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의 조속한 회복한 회복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활성화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이 발전의 원년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 발전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림=기획재정부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최초로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2개소와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소가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입국장 면세점 한도는 600달러까지 물품 구매가 가능하며 면세한도 역시 같은 600달러로 정해졌다. 향수와 화장품, 주류 등과 함께 여행객의 선호가 높은 건강식품, 액세서리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반면 담배와 검역대상 물품인 과일과 가공품 등은 제외됐다.

이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업자로는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했다. 제1여객터미널 매장은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고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엔타스듀티프리가 맡았다.

또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인천항공 임대료 수입은 항공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하나로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및 장관 회의, 관세법 개정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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