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주총서 물적분할 승인… 대우조선 인수 한고비 넘었다
현대중공업, 주총서 물적분할 승인… 대우조선 인수 한고비 넘었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31 13:54
  • 최종수정 2019.05.3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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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한고비를 넘은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가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주총을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총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 한마음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사 분할에 반대해 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주총장소를 점거하고 물리적으로 주총을 저지하면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와 시간이 변경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총 주식수의 72.2%인 5107만4006주가 참석, 참석 주식수의 99.9%인 5101만3145주가 찬성해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분할은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인데 이를 훨씬 웃돌아 통과됐다.

현대중공업 지분은 현대중공업지주가 30.95%, 국민연금(9.3%), 케이씨씨(6.6%), 아산사회복지재단(2.38%), 현대자동차(2.31%) 등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분할계획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 신설회사로 존속회사의 100% 자회사)으로 분할된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양 사의 분할 등기일은 내달 3일이다. 한국조선해양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기존 현대중공업 주식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뀐다. 거래 중지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참석 주식수의 94.4%인 4819만3232주가 찬성표를 던져 현대중공업 조영철 부사장(재경본부장 겸 CFO)과 주원호 전무(중앙기술원장)가 한국조선해양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이번 현대중공업의 회사 분할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현대중공업과 KDB산업은행은 물적 분할에 따른 존속 회사이자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지분 전체(55.7%)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한다.

이 대가로 산업은행은 1조25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와 85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받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실사를 마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완료하려면 국내뿐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 10개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심사 기준 중 핵심은 이번 계약이 조선업계 전반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세계 1, 2위 규모의 조선사로 단순히 현재 시장점유율(지난해 말 수주잔량 기준) 합치면 21% 정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는다. 문제는 선종별로 구분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운반선은 현대중공업이 26.5%, 대우조선이 28.7%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이 50%를 웃돈다. 특히 최근 대형 LNG운반선의 발주 중 70% 이상을 두 조선사가 수주하고 있어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해외 주요국들의 시장 당국으로부터 인수·합병을 승인받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동의를 얻기 어려울 거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도 했다. 

노조 조합원 소속 주주 등이 주총장 변경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총 결의를 놓고 법적분쟁을 벌일 예정이다.

주총장에서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주주들이 주총 참석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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