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내달 5일 협상 재개…'협정근로자' 진전 볼까
네이버 노사, 내달 5일 협상 재개…'협정근로자' 진전 볼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30 17:28
  • 최종수정 2019.05.3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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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도입 반대 고수…"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제약"
社 "파업 하더라도 근무는 해야…협상 성실히 임할 것"
경기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네이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네이버가 다음달 5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집중 교섭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노사간 합의점을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지난해 설립된 IT업계 노조 4곳 가운데 3곳이 노사간 단체협약에 성공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8일 카카오 노사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제도 폐지 △인사평가 지표 공개 및 상향평가 등 평가제도 개선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휴직기간 상해보험 지원 유지 등을 포함해 83개항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앞서 네이버도 지난해 말 13차 교섭 결렬 후 170일 만인 지난 24일 성남 네이버 본사에서 단체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네이버 노사는 126개 조항 중 93개 조항에 대해선 잠정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리프레시 유급휴가 △배우자 출산전후 유급 휴가 33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협정근로자 조항' 도입 여부다. 협정근로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으로, 쉽게 풀이하면 파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이에 사측은 "파업 등 쟁의행위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협정근로자 조항 도입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맞서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집중 교섭이 노사 간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달 5일 협상장 안에서 노조 측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할 것"이라며 "사측은 어떠한 사항이든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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