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급부상한 ‘동결론’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급부상한 ‘동결론’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9.05.30 12:37
  • 최종수정 2019.05.30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청 속도조절론 목소리 커지면서 3~4% 인상론 나와
경영계와 반발과 인상률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론에 무게
노동계 반발 극심 할 듯 어떤 결과 나오건 상당한 진통 예고
최저임금위원회 명단. 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명단. 표= 고용노동부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들어간다.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 시장을 고려한 임금인상' 발언, 정치권에서 나온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다만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내세우며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회 결과에 따라 향후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 심의를 시작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2명 등 최저임금위원 10명을 새롭게 위축했다. 또 최저임금위는 이날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새롭게 선출된 최저임금위는 경제와 경영을 전공한 학자의 비중이 늘었다. 현재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전원회의를통해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일정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감독관이 참석하는 토론회도 연다. 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 영세, 중소기업을 방문해 실태 파악에도 나선다.  또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고용과 경제사장 지표도 심의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법정기일은 오는 6월27일까지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의 결정문을 송고 받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8월5일 공표한다.

하지만 매년 벌어졌던 노사 갈등을 감안하면 임금위 결정은 7월 중순에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는 파행이 벌여졌고 근로자위원들의 제시안과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두고 표결을 벌였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10.9% 오른 8350원을 결정됐다.

올해도 노사간 상당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경제상황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동결론’ 분위기가 집중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면서 올해도 상당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KBS와 대담에서 “2년에 걸쳐서 보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 작용이 많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최저 임금위원회가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주체의 부담 등 논의를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동결론’보다는 ‘인하’를 더 요구한다. 사용자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최저임금이 29.1%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은 “한차례 더 오른다면 고용이 줄고 기업이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300미만 중소기업 6000개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조사한 결과 69%가 ‘동결’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근로자 탄력근로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에서는 한발 물러선 분위기지만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제 받는 임금이 줄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면서 임금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 하고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에 무게를 두지만 한자리 수 인상 가능성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가 올랐다. 따라서 2~3% 수준의 인상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앞서 일부 언론들은 정부와 여당에서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동결이 점쳐지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위원회는 소폭 인상하는 수준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