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범죄 취약지역 순찰… 경기 화성·제주 시범운영
드론으로 범죄 취약지역 순찰… 경기 화성·제주 시범운영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28 17:00
  • 최종수정 2019.05.28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도심지역 내에서 드론을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나 야간 순찰 등에 활용하는 실증사업이 오는 7월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화성시에서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한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야에 드론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민간기업의 드론 상용화 촉진을 위해 진행한 기업대상 지정공모에서 10개 업체를, 기술개발 중점의 자유공모에선 3개 업체를 선정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2개 지자체에 각각 10억원, 지정·자유공모 사업자에겐 최소 1억원에서 최대 4억6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