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카타르, 하자보수 국제분쟁 종결… 충당금 부담서 벗어나
현대중-카타르, 하자보수 국제분쟁 종결… 충당금 부담서 벗어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28 16:44
  • 최종수정 2019.05.2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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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현대중공업이 9조원에 달하는 충당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사 간의 합의가 완료되면서 ICC 중재판정부에 합의 내용이 전달됐으며, ICC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중재를 마무리했다.

바르잔 가스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플랜트와 관련해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80억4000만 달러(약 9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1월 바르잔 가스컴퍼니로부터 해상 천연가스 채굴 해양플랜트 주요 시설물을 제작하는 8억60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100만달러(약 2600억원)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적인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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