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FDA 인증 김치통'이라고 속인 LG전자 제재
공정위, '美 FDA 인증 김치통'이라고 속인 LG전자 제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28 14:24
  • 최종수정 2019.05.28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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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광고 행위 해당…과징금 5000만원 부과
LG전자가 위반한 대상광고 중 일부.(사진=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가 위반한 대상광고 중 일부.(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자사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없이 친환경 제품으로 과장 광고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의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김치통에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도 했다. 

하지만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며 "동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G전자가 FDA 인증이나 위생안전과 관련한 HS 마크 획득 등을 근거로 김치통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도 근거가 부족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더러, HS 마크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인증이기에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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