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권매매 거래 정지
한국거래소,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권매매 거래 정지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5.28 11:33
  • 최종수정 2019.05.2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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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식품의약안전처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동사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동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을 하루 동안 매매거래 정지 조치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및 동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라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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