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영업규제 전면 개편… '차이니즈 월' 정보단위로 변경
금융투자 영업규제 전면 개편… '차이니즈 월' 정보단위로 변경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5.27 17:52
  • 최종수정 2019.05.2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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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즈 월)를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변경한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의 각 업무 부서 별로 칸막이를 세워 정보를 규제해왔는데 이 같은 규제가 효율적 업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한다.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춰 규제 원칙을 마련한다. 또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한다.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인적교류 금지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인 규제가 폐지된다.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간 분리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다만 규제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된다.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면서 차이니즈 월 적용 대상 부서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홀세일 부서와 리서치센터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선 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차이니즈 월을 설치해야 한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는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개선한다.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대신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로 신설했다.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한다.

이밖에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를 정비해 IT기업과의 협업 등 핀테크 활성화를 돕는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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