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이용 쉬워진다… DART, 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기업공시 이용 쉬워진다… DART, 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5.27 15:56
  • 최종수정 2019.05.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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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금융감독원
표=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앞으로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에서 조회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항목이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또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다른 회사와 비교도 가능해진다. 기업에게는 공시업무 스케줄을 신설하는 등 공시 의무자를 위한 맞춤형 업무가이드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 정보 제공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시스템은 28일부터 시작된다.

금감원이 1999년 4월부터 가동한 다트는 20여년 동안 기업공시 메인 플랫폼으로 활용돼 왔었다. 하지만 빠르게 시대가 바뀌면서 공시 정보 공유 확대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도 정보 수요자의 요구를 전극 반영해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투자자 등이 공시서류(사업보고서, 지분공시 등)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출 가능항 항목’이 확충됐다. 기존의 증자현황, 배당, 최대주주, 임원, 직원, 임원 개인별 보수 등 6개 정기보고서 항목도 12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항목은 임원 전체보수, 5억원이상 상위 5인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소액주주, 자기주식,타법인 출자 현황 등이다.

재무정보에서는 정비보고서를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을 기존 제출후 2개월에서 3일로 단축했다. 비교대사 회사수도 기존 5개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했다.

상장사 전체의 재무제표 일괄조회와 추출 XBRL 원문(전산언어) 다운로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별로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는 5% 보고자, 임원, 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주요 계약 현황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사용자를 위한 ‘기업공시 길라잡이’도 신설했다. 이 코너에서는 대표이사,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숙지해야 할 세부 업무가이드가 담겼다.

금감원은 “일반 이용자부터 학계,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 등 전문이용자까지 기업의 재무정보 분석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장법인의 지분변동 현황을 다양한 조건을 조회할 수 있어 지분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투자정보로서 효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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