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신고해야"
국세청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신고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27 15:59
  • 최종수정 2019.05.2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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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위반시 최대 20% 과태료…미신고액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
국세청, 파파라치 모집…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 최고 20억원 포상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달 중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과 본점,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2018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해야한다 27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해에는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방법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 차명계좌·공동계좌일 경우 관련자 모두 신고 대상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주어진다. 공동명의계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지분 100%를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이나 파견근로자,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 해외자산은 신고대상서 제외…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최대 20%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해외 부동산의 취득·임대나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재산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와 타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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