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사보고서 정정횟수 지속 증가… 외감대상 회사 지난해 1533번 정정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횟수 지속 증가… 외감대상 회사 지난해 1533번 정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5.23 08:41
  • 최종수정 2019.05.23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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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3년간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정정횟수가 급증하는 추세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회사 3만1473개사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횟수는 1533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다.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2016년 969건에서 2017년 12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2149개사(7.9%), 2210개사(7.6%)으로 7%대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20%가 훌쩍 넘는 감사보고서 정정률은 회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상장법인도 정정횟수 증가율이 상장회사 증가율을 넘어섰다. 2017년과 지난해 상장법인이 각각 68개사(3.2%), 63개사(2.9%)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정정횟수는 177번(118.0%), 53번(16.2%)  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정정횟수가 2016년 49건에서 2017년 99건, 2018년 151건으로 늘어났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정정횟수는 2016년 92번에서 2017년 218번, 2018년 211번을 기록했다.

정정공시 기간별로는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1643건으로 전체 44.0%를 차지했다. 1개월~6개월 사이가 815건, 6개월~1년 568건, 1~2년 20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2년 이상이 지나서야 뒤늦게 정정공시를 한 경우도 400건으로 전체 10.7%에 달했다.

주로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정정회사의 감사인 현황에서는 전체 외감대상회사 대비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이 다소 낮은 편인었다. 연결보고서 기준 전체 외감대상회사의 4대 회계법인 감사 비중이 43.3%를 차지하는 데 반해 정정회사의 4대 회계법인 감사비중은 32.4%에 그쳤다.

또한 감사보고서 정정회사 중 상당수가 정정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외감대상회사와 비교했을 때 비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비율은 14% 안팎으로 차이가 미미했으나 상장법인은 21.1%(전체 외감대상)대 46.0%(정정회사)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빈번하게 정정되는 계정과목에서 재무상태표의 주요 정정사항은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등으로 나타났고 손익계산서에서의 주요 정정사항는 매출원가, 판관비, 법인세비용, 매출액 등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처리 오류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인 변경 후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되면 전임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 의견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기감사인은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참고해 회사 및 전임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정정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정정내용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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