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뷰]②민병두 정무위원장 "공매도 폐지 곤란...선진 시장에선 일반적 투자기법"
[人터뷰]②민병두 정무위원장 "공매도 폐지 곤란...선진 시장에선 일반적 투자기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22 11:39
  • 최종수정 2019.06.0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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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간 단축시 500만 개인투자자들 시장 접근성 저하
충분한 공론화 절차 거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법안 마련 기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이동희 기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겨 개인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공매도와 주가하락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폐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폐지와 관련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는 주식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폐지하기 곤란하다"며 "미국·영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일반적인 투자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거래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시간 단축시 500만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공매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공매도는 주식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폐지하기 곤란하다. 미국·영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시장에서 공매도는 일반적인 투자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차입공매도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사후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잔고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관리하고 있으며, 잔고 범위를 초과하는 일반매도주문, 공매도 규제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의 공매도 주문, 과도한 수의 공매도 주문 등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시 현행 과태료 외에도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Q. 금융위의 기능 일부가 기재부로 흡수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사실상 폐기됐다고 봐야 하는가

A.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편방안이 다양하며, 정부 조직개편과도 연계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시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부와 개편 시기 등을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

Q.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 제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신사업분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거나 제재 감경해 혁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를 위한 검사·제재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금융회사의 여신업무와 관련해서는 법규 위반 등 3대 사유 외에는 면책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검사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사원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검사원의 재량을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도 있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서 검사원에 대한 면책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면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Q. 금융감독원이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대립하며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A.정무위원장으로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 기관의 업무 협력은 외부의 시각이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의 금융감독 체계가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긴밀한 업무 공조와 감독 정보 환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양 기관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저를 포함한 정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임시국회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당부하고 있다.

Q.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

A.금융위는 산업진흥정책과 감독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감독집행을 담당하는 등 양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달라 어느 정도의 견해 차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위 설치법」에서 금감원을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검사‧제재 등 고유 업무권한을 부여한 취지 등을 감안해, 금융위는 금감원의 고유 역할을 존중하는 등 금감원을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로 대우하고 금감원 역시 법상 위탁‧부여받은 업무에 충실하면서 금융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Q.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나 회계개혁이 기업의 금융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A.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우리 자본시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면 기관투자자(장기 수익률 제고)와 우리 기업(중장기 성장)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을 중요시 하며, 회사에 대한 이해, 경영진・이사회와의 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격적, 비우호적인 헷지펀드 또는 벌처펀드의 행동주의(activism)와는 다르다.

회계개혁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어 작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주총에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는 37개사로 전년대비 68%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외부감사가 엄격해지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적정 감사의견의 급증 등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정부는 제도가 본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장 참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Q. 노동이사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불편한 심정을 보이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A. 민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가 추천한 이사의 경영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KB금융지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보유지분을 활용하여 ’2017, ’2018년에 사외이사를 추천했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공공기관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는 기재부가 검토 중인 ‘공공기관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 근로자추천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공공기관에도 도입될 것이며, 민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담=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정리=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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