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정부, 23일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21 17:29
  • 최종수정 2019.05.21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민주노총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정부가 이달 17일과 18일 연이어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해 현장 합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화토탈의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당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2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한 뒤 다음날인 23일부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