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코스피·코스닥 0.5%P 인하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코스피·코스닥 0.5%P 인하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05.21 12:45
  • 최종수정 2019.05.21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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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매매계약부터 적용, 결제일 기준은 다음달 3일부터
표= 기획재정부
표= 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다음달 3일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 인하를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월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 코넥스는 0.30%에서 0.10%,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은 대통령재가와 공포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와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거래세율을 0.10%로 인하하면서 벤처 투자 자금 회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세재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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