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율 높아 가업승계 불가능… 국회에 개선 건의”
대한상의 “상속세율 높아 가업승계 불가능… 국회에 개선 건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21 11:26
  • 최종수정 2019.05.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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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경제계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리포트는 대한상의가 대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 2016년부터 제작됐다. 

이번에 제출한 리포트의 핵심은 상속세 개선으로 읽힌다.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데 대해 세금을 내고서는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 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한상의는 국회에서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와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도 건의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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