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 공동구매 전용보증 조성”
중기중앙회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 공동구매 전용보증 조성”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5.20 18:03
  • 최종수정 2019.05.2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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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기업은행 은행장(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20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과 20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구매 전용보증 규모를 2022년까지 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게 된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 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보증기관이 공동구매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매물량 통합 및 현금결제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비용을 절감시키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22억5000만원, 총 45억원을 신보 및 기보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 600억원, 기보 300억원 등 총 900억원 보증을 발급하게 된다.

특히 보증수수료 0.5%포인트 인하와 대출금리 최대 2.0%포인트 인하 등 파격적인 우대 제공을 통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부자재 구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유경제 모델이자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비롯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2022년까지 총 300억원의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 규모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총 2조원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원부자재 조달원가 인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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