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쿠팡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경찰에 신고
배달의민족, 쿠팡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경찰에 신고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5.20 15:20
  • 최종수정 2019.05.2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쿠팡이츠, 음식점에 배민 계약 해지하면 보상 제안 의혹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배달 앱 시장에서 1위 업체와 신규 진입자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쿠팡이 선보인 프리미엄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가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쿠팡이츠를 통해 음식배달 시장이 진출한 쿠팡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외식업주들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 대폭 할인과 매출 하락 시 최대 수 천만원에 이르는 현금까지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 우아한 형제들의 주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부당하게 확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쿠팡이 확보한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고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경찰 수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쿠팡 측의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불법 논란을 들으면서까지 무리수를 뒀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다름 아닌 외식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다, 논란이 커지자 ‘1위 업체가 신규 진입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태도를 바꾼 데 대해서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여론 호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쿠팡 측은 우아한형제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매출 상위 50곳의 리스트는 배민 앱에 공개된 주문 건수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추산한 것이고 (우아한형제들이 제기한 부분의) 영업 활동은 영업직원들의 실수”라며 “시장 1위 업체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업주들이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고 공정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