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공정위, 강력 처벌해야"
채이배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공정위, 강력 처벌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17 11:08
  • 최종수정 2019.10.1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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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정론관서 '태광그룹 제재 촉구' 기자 회견
채 "구속수감 中 이호진 전 회장 측→공정위 로비 추측까지 난무"
시민단체 "공정위가 불법행위 부추긴 꼴…책임 자유로울수 없어"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네번째)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희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네번째)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희 기자)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경제민주화를 역행하고 있는 반사회적 기업 '태광그룹'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채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을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공정위가 '태광그룹 봐주기'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은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치, 와인, 커피, 상품권 등 일감몰아주기를 일삼는 태광그룹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 흥국화재 등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지만,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명령이 내려져 지금까지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월 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원회의가 재심사명령을 내려 제재가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위에 재제를 연기해달라며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도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만이 이같은 로비설을 일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짜사장 재벌책임공동행동 등이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태광그룹이 온갖 편법을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그간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다"며 "이같은 약속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경제민주화를 역행하고 있는 반사회적 태광그룹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재계 36위권으로 2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호진 오너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의 김치와 와인을 태광그룹 전 계열사가 구매하고, 5만 원짜리 김치에 대해 20만원의 기부영수증을 끊어 탈세를 했다는 제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황제 병보석’ 논란까지 만들었던 태광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계속해서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봐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정위 사무국의 일감 몰아주기 집중 조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회사의 사익 편취 혐의와 관련하여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주장한 사무국에 재심사 명령을 내리며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연기했다. 

태광그룹이 온갖 편법을 이용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태광그룹의 오너 일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그간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미루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끈다면, 결국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재벌적폐를 청산하고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이 재벌·대기업의 편법과 꼼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을 일벌백계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별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승계 작업 등 사익편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태광그룹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태광그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17일

국회의원 채이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짜사장 재벌책임공동행동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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