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물적분할 위한 주총 방해 말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현대중공업 “노조, 물적분할 위한 주총 방해 말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17 09:51
  • 최종수정 2019.05.1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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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현대중공업이 오는 31일 회사 물적분할을 결정할 임시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방해를 저지하겠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금속노조와 산하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를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신청서를 통해 노조가 △주주들의 주총회장 입장을 방해하는 행위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주총 진행을 막고자 하는 행위 △주총장 100m 이내 진입, 점거, 체류 또는 농성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은 오는 2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맡았다. 청구금액은 5000만원이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물적 분할 반대’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진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전반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얽매이지 않고 정당한 노조 활동과 투쟁을 전개한다는 게 금속노조의 방침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현재의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신설회사·사업회사)으로 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조선해양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의 지분을 출자받아 인수하는 방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와 관련해 “법인분할이 진행되면 한국조선해양은 연구개발 및 기술 특허를 포함한 이익을 가져가고 현대중공업은 과도한 부채 속에 껍데기만 남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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