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생아 백신 공급 막은 '한국백신'에 철퇴
공정위, 신생아 백신 공급 막은 '한국백신'에 철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16 17:51
  • 최종수정 2019.05.1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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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백신 팔려 무료 백신 수입중단 '독점적 이익' 실현
과징금 9억9000만원 부과·최 모 대표 등 2명 검찰 고발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비교.(자료=공정거래위원회)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비교.(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값 비싼 경피형 BCG 백신 제품을 팔기 위해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회사가 공정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수법으로 고가의 백신 판매량을 늘려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한국백신에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최모씨 등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은 영·유아 등 신생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을 말한다.

이번 사건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경피형 BCG 백신보다 10~18배 가량 저렴한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피내용 백신을 생산하던 덴마크 SSI사의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생산 중단으로 수급이 어려워지자 일본의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했다. 

이후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지난 2016년 8월 JLB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국백신은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일방적으로 줄여나갔다.

이에더해 같은 해 10월에는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그해 12월에는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2017년 10월 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되어, 임시 무료 예방접종을 2018년 6월 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한국백신이 이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행위를 최초로 제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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